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2조 (주재관 직위배정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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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관 직위의 배정 및 대외직명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결과는 [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재관 직위배정표) 주재관 직위의 배정 및 대외직명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결과는 [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

1.「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10조의2에 따른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결과
2.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
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상의 정원
4.「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에 관한 규정」별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의 직무등급에 관한 규칙」별표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및 해당 직무등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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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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