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3조 (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ㆍ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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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