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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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의 주재관 직위배정표는 「외무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제7항을 준용하여 비공개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관리) 제2조의 주재관 직위배정표는 「외무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제7항을 준용하여 비공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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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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