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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