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7."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