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함유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VOC 함유량 (g/L) = 여기서, NV: 도료의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s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MW : 도료의 수분 함량(W%) MWt : 희석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s, MWt는 KS M ISO 760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ΣES : 도료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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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