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도료용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도료 내 VOC 함유량
3.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제조 또는 수입 일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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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