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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