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제2조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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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정방법)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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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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