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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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법 제3조(상시측정)에 따른 백령도,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전북권, 중부권, 충청권, 충북권 제주권, 영남권, 대구권, 경북권 및 신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포함한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③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에 대한 취합 ㆍ 분석 ㆍ 확정과 DB 구축
④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자료의 정기 보고서(연ㆍ월보)작성
⑤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대기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
⑥대기오염도 고농도 사례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종합 분석 및 결과 보고
⑦대기오염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측정망 구축 방안, 정도관리, 통계처리 방안 및 설치ㆍ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
⑨그 밖의 외부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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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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