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전문연구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③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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