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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