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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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분임정보화담당관제5조 · 조사ㆍ연구 및 사업제6조 ·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제7조 · 전문연구원의 의무제8조 ·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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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