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조사ㆍ연구 및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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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