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조사ㆍ연구 및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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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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