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준용하여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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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능제4조 · 분임정보화담당관제5조 · 조사ㆍ연구 및 사업
제6조 ·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연구원의 의무제8조 · 교육ㆍ훈련제9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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