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ㆍ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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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