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 과장, 센터장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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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