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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