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부ㆍ과ㆍ센터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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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