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
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부인 열람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외 부 인 열 람 대 장 날짜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열람내용 | 복사유무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