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
2.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
3.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폐기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자 료 폐 기 대 장 번 호 | 등록번호 | 자료명 | 저자/발행사 | 발행년도 | 폐기일자 | 폐기사유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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