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발간자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원문파일을 포함한 자료를 5부씩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ㆍ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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