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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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자료실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국내ㆍ외 환경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간행물
3.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
5.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6.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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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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