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물리적 재활용"이란 분쇄ㆍ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mechan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4."별도 수거"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로 수거하여 선별사업자의 별도 시설에서 선별한 것을 의미하며, "혼합 수거"란 별도 수거 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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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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