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5조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별도/혼합수거…
[별표 2의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조제2호의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혼합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목적의 선별시설에서 선별되지 아니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별표 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조제1호의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도로 수거, 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 또는 선별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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