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5조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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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도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2.혼합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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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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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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