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7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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