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4조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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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별표 1의2]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혼합 수거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게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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