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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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제1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제1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나.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선별사업자가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보관ㆍ선별ㆍ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ㆍ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받아 확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별도수거 무색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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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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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생원료 품질기준 항 목 | 단 위 | 기 준 | 시험방법 고유점도 | dl/g | 0.72 이상 | ASTM D4603 또는 KS T 1330 라벨 등 이물질 | mg/kg | 200 이하 | IS0 12418-2 또는 KS T 1330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 mg/kg | 1,5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