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의2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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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생산 사업장 상호
나.생산 사업장 소재지
다.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라.생산 사업장 재활용시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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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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