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전공의 분과장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은 센터 내 과장과 전문의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7.31.>
③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별 분과(전공의,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를 두고, 각 분과별 분과장과 전문 간사를 두어야 한다. 전공의 분과장은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32조에 따른 책임지도전문의, 임상심리 분과장은 임상심리과장, 간호 분과장은 간호과장, 사회복지 및 작업치료 분과장은 정신사회재활과장으로 하며, 분과별 전문 간사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7.31.>
④수련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되, 수련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7.31.>
⑤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및 행정 간사 등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 및 분과별 전문 간사의 임기는 지명 해제 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6.7.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