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제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 및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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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