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제6조 (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소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 및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소위원회는 수련분야별로 신속히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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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