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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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고) 제4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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