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제4조 (사무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무 및 업무)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2.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3.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교육,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기타 수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