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라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데이터청장을 말한다.
2."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
3."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4."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6."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7."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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