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라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24.09.20.>
②별표 1,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지청장,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③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④별표 1,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별표 1]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팀장 | 부서장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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