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동북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라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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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별표1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중 강원지청 관할 소속(과 및 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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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별표1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중 강원지청 관할 소속(과 및 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2026.07.15.>
②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를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③<삭제 2024.09.20.>
④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6항에 따라 지청장의 소관업무는 별표 2로 한다.<신설 2024.09.20., 개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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