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라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지청장, 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②지청장은 별표 2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지방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4.09.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결사항
[별표2 ] <신설 2024. 09.20., 개정 2026. 07. 15.> 1. 공통사항(강원지청 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영월사무소)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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