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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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설치)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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