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사항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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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절차에 따라 지정 또는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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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의결사항조치) 지방우정청장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절차에 따라 지정 또는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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