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적격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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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기준(재지정,승계지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의 지정기준(재지정,승계지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 1인 일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2.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중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에 의한다.
②추천국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지정(재지정,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자질평가시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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