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
【별표1】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 구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설 치 위 치 | 1. 도로폭(10점) ※ 도로폭 기준 : 왕복차선 2. 설치지역(10점) : 반경 1km이내를 기준으로 함 | 20점 청 사 시 설 | 1. 청사구조(5점) 2. 청사면적(10점) - 관사제외 ※ 청사구조 및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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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1. 별정우체국명 | 1. 별정우체국명 | 1. 별정우체국명 | 1. 별정우체국명 | 1. 별정우체국명 | | | | | | | | | | | | | | | | 2. 신 청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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