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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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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