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부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ㆍ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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