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ㆍ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부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지정문화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보호구역"이란「문화유산법」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보호물"이란「문화유산법」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근현대문화유산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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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