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ㆍ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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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부운영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및 근현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세부운영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및 근현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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