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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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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