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제6조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