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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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주식취득 제한제5조 ·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제6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제7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8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