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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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대상자가 직접 수사ㆍ조사ㆍ심사 또는 심판(결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수사ㆍ조사ㆍ심사 또는 심판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관련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사ㆍ조사의 경우 특허ㆍ디자인 또는 영업비밀 분야 업무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대상자가 직접 수사ㆍ조사ㆍ심사 또는 심판(결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수사ㆍ조사ㆍ심사 또는 심판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관련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사ㆍ조사의 경우 특허ㆍ디자인 또는 영업비밀 분야 업무로 한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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