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지식재산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기획재정담당관
2.지식재산정책과장
3.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4.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
5.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6.상표심사정책과장
7.특허심사총괄과장
8.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9.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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