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전문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안 건 : 2. 검토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 5. 전문소위원회 위원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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